전문건설업체에 공사맡겨…“건설법 업무위반”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중인 (주)레이크힐스 함안이 군에 제출한 착공계 서류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도급을 제한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시공 계약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함안군과 시공업체에 따르면 칠원면 운곡리 산 104 일대 74만9424㎡(약 23 만평)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레이크힐스 함안이 지난 1월4일 착공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착공계에는 ‘전문 건설업자는 일반 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건설업자의 범위)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레이크힐스는 경기도 화성 소재 전문 건설업체인 신한종합개발(주)(대표 이승우)과 총 120억원에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우선 홀 조성공사 10억8000만원과 진입도로 공사 1억2000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 보증금으로 12억원과 선금 24억원에 계약했다.

현재 신한종합개발(주)은 철근·콘크리트공 사업과 상하수도 설비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할수 있는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 건설업체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토록 하는 일반 건설업법(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2·3항)의 업무영역을 위반했다.

이에 건설협회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토공사업을 비롯한 석공·철콘·콘크리트 등 29개업종의 단일 공정만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이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복합공정을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업역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종합개발(주) 관계자는 “착공계에 제출된 120억원의 공사계약은 예정 공사계약으로 실제 공사는 일부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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