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일 본청, 16개 소속기관 행감
학교폭력·SNS 홍보·겸직 관리 등 도마
경남도의회는 2025년도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98건을 시정·개선 사항으로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본청과 16개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문제가 드러난 정책과 업무 관련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청 본청 지적 사항은 107건이었다. 교육지원청은 김해 34건, 창원 24건, 진주 21건, 양산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함안 19건, 의령 14건, 사천·남해 각 10건, 거창 7건 등이었다.
학교폭력은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데다 화해 권고 단계에서 학부모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위원회 회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조사관·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자체 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학생 피해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러 사전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학점제 운영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과목 개설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홍보영상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의회는 향후 SNS 등 공식 홍보물의 목적과 대상, 메시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교권 보호 관련해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이후 법률 상담 건수가 1년 사이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변호사 1인이 연간 8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 우려가 제기됐다.
도의회는 교권 침해 사례 분석과 변호사·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의 겸직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자율연수 휴직 중이던 교사가 강사계약으로 4680만 원을 수령했으나, 겸직허가서에는 1000만 원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의회는 겸직 관리 체계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복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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