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충남 예산 등 3곳, 12월 12일까지 모집
사과 탄저병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지역에 거창군이 포함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사과 탄저병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상품인 ‘사과 전 기간 종합이용상품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 거창과 경북 영주, 충남 예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연구·결정 기능을 가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농작물보험부 관계자는 “사과 재배면적과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을 고려해 전국 3곳의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면서 “17일부터 해당 지역 농협에서 사과 농가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농가의 보험 가입은 12월 12일까지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 내 지역농협과 거창사과원예농협에서는 17일부터 ‘사과 전 기간 종합이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적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75~100%를 국·도비와 해당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1년으로 예상된다.
농금원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상황을 보고 이후 보완이나 다른 품종까지 확장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마다 9~10월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사과·단감·떫은감 등 과수 농가의 탄저병 피해가 심각한데도 ‘병충해’라는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해당이 안 돼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사과 탄저병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이런 상황을 개선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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