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466명·지방행정제재부과 99명
도·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서 확인 가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 명단을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wetax.go.kr) 등에서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또는 법인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올해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올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를 1년 이상 지속한 사례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올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기간 529명이 46억 8000만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466명)는 개인 305명(98억 원)과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 원이다. 시부는 창원 143명(52억 원),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1명(8억 원), 고성 10명(4억 원), 하동 7명(2억 원) 순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에 사는 박모 씨(지방소득세 4억 원 체납), 법인 체납액 1위는 거제시에 있는 대아기업 주식회사(재산세 등 7억 원 체납)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27명(5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99명)는 개인 90명(34억 원)과 법인 9곳(11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총 45억 원이다. 시부는 통영 33명(7억 원), 김해 14명(11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 원), 함양 3명(1억 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원(34.2%), 부담금 12억 원(25.4%), 이행강제금 11억 원(24.2%), 과징금 7억 원(15.8%)으로 나타났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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