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허성무 의원 관련 질의에
농식품부 국회 상임위서 찬성·증액 의결
도, 지방재정 악화 막기엔 역부족 의견도
경남도가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비율이 다소 상향될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 관련 질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보이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 남해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한데 지방비 부담이 전체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농어촌 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사업에 과도한 지방비 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해 또 빚을 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거덜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국비 40%에 지방비 60% 부담은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을 모르는 것”이라며 “농어업인 수당(내년 전체 1100억 원, 도비 440억 원)에는 국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실을 알고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에 11일 예결특위 질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원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를 두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했다. 농해수위는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30%가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담은 덜어주되 광역자치단체는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꾀힌다. 애초 12개 군이 선정됐으나 5개 군이 컷오프돼 7개 군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최소 3개 군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사업 설계 부실을 이유로 들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지만, 수적 열세로 뜻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 증액에는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안은 예결특위로 넘어와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구윤철 장관이 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증액과 국비 분담 비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편이다. 다만 박완수 지사는 국비가 80%는 돼야 한다는 견해여서 경남도 처지에서는 여전히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허 의원은 “그럼에도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 어렵게 조정에 나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책임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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