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포함되도록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허성무(왼쪽)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최형두 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각 의원실
허성무(왼쪽)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최형두 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각 의원실

창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치로 창원시 5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에 나선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창원시 5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다. 창원시장을 지낸 허 의원 제안에 최 의원이 손을 맞잡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군구를 선정해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맞춤형 재정 지원을 한다. 한데 이 제도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창원 내에서도 마산지역은 1990년 대비 인구가 약 28.3% 감소했고, 65세 고령 인구 비율도 마산합포구가 27%, 마산회원구는 2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부산시 자치구별 평균 인구가 올해 5월 기준으로 20만 3000명,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가 19만 9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치구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마산지역 두 구청은 ‘진짜 구청’이 아니라 ‘시청 아래 부서’로 돼 있어 정부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마창진 3개 도시를 통합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폐지된 지역에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두도록 규정했다. 통합의 결과가 되레 정부 제도에서 배제되는 ‘통합의 역차별’로 돌아온 셈이다.

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행정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행법 44조 2항 통합으로 폐지된 지역에 자치구가 아닌 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도 반영해, 자치구가 아닌 구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창원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창원시

앞서 창원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형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은 특정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 나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법 개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허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48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보면 행정통합 등으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 “마산은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권장한 통합의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조차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등 정부가 정한 다양한 지표와 기준만 놓고 보면, 마산지역 2개 구는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면서 “마산은 이미 상권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주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정부가 법을 위반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026~2030년) 시 지정 기준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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