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사·공무원단체 기자회견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국회에 촉구
교사와 공무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법원본부 창원지부·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와 창원소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후원·출마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1948년 제헌 헌법에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권리에 제약이 없었다”며 “그 뒤 4.19혁명 도화선이 된 3.15 관권부정선거로 헌법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무원에게도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현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회적 여론 수렴을 핑계로 2027년 추진 등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외 구분없이 모든 시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지난 겨울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던 날부터 이후 탄핵이 결정됐던 날까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교사와 공무원은 거의 매일 집회에 참여하며 행동했다. 정치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교사-공무원 실천과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ILO(국제노동기구)는 ‘교사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1966년 ILO-UNESC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로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명확히 인정했다”면서 “정치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 최소한의 권리다. 교사와 공무원이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1일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저항하고자 전국 15만 조합원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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