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단체들이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활동과 기본권 확대 보장을 촉구했다.

이승만정권 시절 일어난 3.15 관권 부정선거로 인해 헌법에 정치적 중립 문구와 내용이 들어가면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지금이라도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현행법에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당 가입이나 선거 관여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간에서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사는 일반 시민처럼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런 정치적 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못을 박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교사·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교사·공무원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와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신분상 제한으로 보기보다 직무에 따른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도 개인적 표현 혹은 집단적 표현, 언어적 표현 혹은 상징적 표현처럼 세밀하게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바탕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도 선거출마, 선거운동, 정당의 설립 및 가입, 당비나 후원금 납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처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으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집회참석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겐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하는 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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