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헌재 탄핵 판결, 대선 등 1년 여 못 열려
자치분권 개헌, 실질적 재정 분권 등 현안 산적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주 열린다.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대통령 주재 아래 중앙과 시도지사 등 지방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59일 만인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관련법에는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내란, 탄핵 심판, 대선 등으로 1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창원에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로 개헌을 내건 만큼 새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를 국가 운영 기본 원칙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정복(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해 취임과 함께 줄곧 강조하는 내용이다.

실질적 재정 분권 관련해 교부세와 보조금 혁신 등도 논의에 오를 수 있다. 이미 지방정부 4개 협의체 대표단은 이들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 관련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내용도 공동의제화 할 수 있다. 연장선에서 경남에서 논란이 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분담 비율 등 중앙사무에 지방비 매칭 시 자치단체 재정 악화 해소 방안도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이외에도 △기준인건비제 등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으로 자치조직권 강화 △19년간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광역·기초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국무총리와 시도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돼 그해 1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동안 7차례 열렸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 아홉 번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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