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의결
법안, 준비·계도 기간 거쳐 6개월 뒤 시행
이 대통령 "노사 상생 촉진으로 경제 발전"
노사 모두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을" 당부
'방송 3법' 모두 의결…개정 산업은행법도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공포된 법안은 △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측 손해배상 제한 관련해서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말미암은 손해 추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방위하려고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는 노조 활동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손해배상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할 것 △노동조합과 노동자로 하여금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보수 정치권과 사용자 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11월(21대 국회), 2024년 8월(22대 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의결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발의가 추진됐고 3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야 5당이 중심이 돼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7월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간 당정 협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본회의 상정 후 국민의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24일 의결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으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공포된 두 법안을 두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 점을 유념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담았다. 두 법은 공포한 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과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 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편 AI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이밖에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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