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원회관 이해식 의원 등 주최 토론회
여야 합의로 삭제 지방자치법 내 조항 부활 또는
주민자치회법 제정 관련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주민의회 명명, 자치권 헌법에 규정 등 제언나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읍면동 주민 본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국민주권 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지낸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을) 의원을 비롯해 취지에 동감하는 박정현·양부남·위성곤·오기형·이훈기·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법제화를 논의하는 첫 자리인 만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민자치권 확대는 이재명 정부 52번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자치를 강화할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시행, 주민소환제 개선 등 세부적인 실천도 과제에 포함됐다.
1949년 지방지차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법제화됐던 주민자치는 1960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3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 31개 읍면동 시범시행 이후 주민자치회는 2019년 408곳, 2020년 626곳으로 성장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특별법) 40조에 근거 규정을 둔덕에 2021년 1088곳, 2022년 1316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안정적인 시행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개악적 표준 조례안을 각 시군구에 보내 주민자치회를 관 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다름없도록 만들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 부족 △정치적 중립성 우려 등을 들어 주민자치회가 필요 없다고 여론화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자치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오세범 지역균형발전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자문 역할이 강한 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 문제를 찾고 토론하고 시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자치기구”라고 정의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자치 소양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 읍면동 운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계획을 세우고 이행한다. 주민 스스로 관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우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8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9건, 주민자치회법 제정안 1건, 특별법에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시민사회는 이들 21개 법안을 수렴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안’을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합의 과정이 지난한 만큼 일단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시 넣는 게 먼저라고 본다.
오 공동대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목적과 읍면동 주민의 대표기구라는 점,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유지·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행·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헌법에 국민주권이 자치권 근거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에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고 규정해 ‘주민’이 자치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회성 변화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역량, 주민 요구에 근거한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을 추구하는 공약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주민 주권 확장으로 중앙에 집중된 민주주의 에너지를 주민 일상 공간인 읍면동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법안 제·개정 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 조항 부활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해 주민 의사 형성이라는 핵심 기능 부여 △자체 규정 제정과 사무 역량, 활동 공공성 확보, 윤리 강령 등 기준 개발로 ‘인증제도’ 운영 △준자치단체로서 ‘주민의회’ 명명 검토 △주민 발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강화 △읍면동장 주민 추천 또는 주민의회에서 임명 △읍면 교부세 신설 △읍면동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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