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로 대미수출 기업 343개사 영향
관세 대응 체계 구축, 특례기업 추가 지정

한·미 상호관세 협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50% 고율 관세가 적용되자 관련 수출 기업이 많은 창원시가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금융 바우처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창원시는 21일 미국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로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긴급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50%로 유지돼 수출 기업 부담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으로 복합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해 국내 수출기업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돼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32.7%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창원 지역 수출 기업은 1394개 사로, 이 중 대미 수출 기업은 343개 사(철강·알루미늄 71개 사)로 파악됐다.

창원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기기, 철강류 등은 대부분 고율 관세나 파생상품으로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GM 창원공장은 수출 채산성이 나빠져 생산 축소와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가운데)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미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가운데)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미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는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금융·바우처 지원 △신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철강·자동차 산업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웠다.

우선 신속한 관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미국 관세 비상 대응 협의체를 이달 구성한다. 비상 대응 협의체에는 KOTRA 경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창원상공회의소 등 12개 기관들이 참여한다.

9월 문성대 컨벤션홀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KOTRA 접수 주요 상담 사례도 공유한다.

창원산업진흥원에 관세 대응 기업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감면 이자 연 3.06% 금리로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을 ‘특례기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도 기존 100개 사에서 200개 사까지 확대한다.

국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 기업 확대, 온·오프라인 국외 전시회 공동관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창원시는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예고된 철강·자동차 산업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경남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철강산업 리스틸업(Re-steelup) 지원사업’과 ‘자동차산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총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철강산업 종사 노동자와 기업체에 교통비 복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지원 대책은 고율 관세라는 대외 충격 속에서도 지역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창원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고, 금융·기술·고용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로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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