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등 조사 대상 포함 안 될 가능성 커
열악한 현장 실습 문제 반복에도 책임 없어
노동계 "안전 점검은 없어…감사 청구할 것"

‘합천 돼지농장 실습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생을 파견한 학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과 법조계 취재 결과, 합천 돼지농장에서 숨진 실습생이 재학 중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전북 전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합천군 율곡면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농수산대 실습생 ㄱ 씨가 숨졌다. 농수산대 재학생은 2학년 때 현장 실습 과정을 거친다. ㄱ 씨도 불이 난 돼지농장에 파견돼 인공수정 등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이었다.

노동당국은 실습생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돼지농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학교는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사업장’이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돼지농장에 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조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을 사업주로, ‘현장실습’을 근로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고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작업중지권 등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대학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습생 대상 검토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라 노동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학교 밖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라서 대학 총장을 ‘실질적 지휘·관리 권한있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지난 5월 19일 합천군 율곡면 한 2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지난 5월 19일 합천군 율곡면 한 2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문제는 그간 열악한 현장 실습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2022년 10월에는 경기 고양시 화훼농원에서 농수산대 실습생이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3년 만에 돼지농장 실습생이 숨지자 농수산대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학교 측에 “실습 본질이 교육 중심 실질적 학습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현장실습제는 교육 목적보다 노동 중심 구조로 운영돼 안전·복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학교 측에 △사고 학생 충분한 지원과 조치 △축산학부 실습 중단·면담 후 재개 △장기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와 점검 △장기현장실습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농수산대 기획조정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실습 개선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8~9월께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장 실습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학교 측이 재학생을 파견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대로 안전 점검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병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학교에서 실습 전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해 점검하는데,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실정”이라며 “실제 사업장에서 실습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어떤 조치를 벌이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는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점검도 없이 학생을 파견하고, 파견된 학생은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 실태조사 청구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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