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10일 성명 발표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서 처우 최악"
차별 구조 매듭 끊고 감독강화 촉구
최근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소식이 이어지자, 경남이주민센터는 ‘죽음의 이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10일 경남이주민센터는 ‘죽음의 이주화는 그만, 더 이상 이주노동자 목숨 빼앗지 마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 중대재해를 겪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노동계는 숨진 이주노동자가 설비 안전장치 부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달 7일 오후 4시 40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3세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이 노동자를 발견했을 때 체온은 40.2도에 달했고, 사고 당일 구미시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숨질 당시 그의 곁에는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이 없었다”며 “혹서기 단축 근무 규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찌감치 퇴근한 빈 자리에 이주노동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위험한 일이 이주민에게 집중되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 대신 죽는다는 ‘위험의 이주화’는 이미 고착됐다”며 “재해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청년에서 고령자로,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죽음에서조차 공평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차별 구조의 매듭을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구체적으로 새 정부에 △5인 미만 고용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주민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단기 계절 노도자 산재 특별 감독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은폐 방지 △이주민 정책 사령탑으로 이민사회통합처(청) 설립 등을 요구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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