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초광역권 SOC 사업,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별도 부여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SOC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지역 간 연계로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는 초광역사업은 정책 효과가 크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초광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같이 지역생활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동을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초광역권 사업 역시 정책적인 효과가 우수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 해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사업은 그 핵심 열쇠"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같은 초광역사업이 균형발전과 정책적 가치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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