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초광역권 SOC 사업,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별도 부여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SOC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지역 간 연계로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는 초광역사업은 정책 효과가 크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초광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같이 지역생활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동을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초광역권 사업 역시 정책적인 효과가 우수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 해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사업은 그 핵심 열쇠"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같은 초광역사업이 균형발전과 정책적 가치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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