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네이버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 자산인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검색, 제휴 계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해
언론사 저작권, 권익 침해 생태계 파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운영 과정에 언론사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이다.

또한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한 점도 포함했다.

 

국내 주요 일간지. /연합뉴스
국내 주요 일간지. /연합뉴스

신문협회는 이를 국내 검색 시장과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언론사와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으로도 규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5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와 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과 시정 조치 △AI 학습 데이터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실제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단순히 개별 언론사 피해를 넘어 전체 언론 기능을 위축하고, 여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배를 불리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공정거래위 신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 공정한 관계 정립에 경쟁 당국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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