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진교면·고성군 개천면 산불로 헬기 분산
식목일·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 커
산청·하동과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도 사람의 부주의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봄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째 계속된 하동군 옥종면 주불이 지난 28일 오전 잡힌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하동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41분 만에 진화됐다.
또, 29일 오후 1시 32분에는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에서 산불이 나 1시간 43분 만에 꺼졌다.
문제는 이 두 산불로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분산된 것. 산림당국이 산청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 발생한 이들 산불로 헬기 5대가 동원됐다.
특히, 고성 산불의 원인은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원인과 같은 묘지 주변에서 성묘객 실화로 추정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일부 주민이 불법 소각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경남지역 일부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풍이 부는데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4월 초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무원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일몰 시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을 펼치고, 산불예방 운영실태 점검반도 운영한다.
진주시는 관내 전 임야 4만 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 지자체장들은 잇따라 산불방지 호소문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 소각과 인화물질 사용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산불 발생 때 즉시 119신고 등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한다. 또한, 군부대 사격훈련이 제한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논밭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 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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