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죄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뒤집혀
사법 리스크 해소…조기 대선 장애 제거
정국 장악력 강화…헌재 선고에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직 유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생길 조기 대선 등 향후 정치 행보 지속에 부담이 될 큰 걸림돌을 일단 피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등 발언 관련 ‘행위’가 아닌 ‘인식’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백현동 관련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는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을 두고도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 관련해서는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 대법원 상고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로서는 향후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덜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원심이 뒤집힐 확률이 적은 편이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자격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1심 6개월-2심 3개월-결심 3개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하더라도 2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이 대표 체제와 조기 대선 출마에 비판적 견해를 내보인 ‘비이재명계’ 목소리 크기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170석 거대 야당을 이끄는 만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국 장악력도 강해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2심 무죄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시기’보다 ‘선고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헌재를 향한 민주당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질 조짐이다. 파면을 끌어내야 조기 대선이 열리고 내란·탄핵 정국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은 더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고심이 커지게 됐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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