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재판관 1명 미임명도 '위헌'
3명 미임명한 한 총리 '헌법 질서' 흔들어
"위헌 아니다" 결정 시 '자기 부정'하는 꼴
파면 안 하면 대통령 '헌재 무시 권한' 용인

한 "윤, 계엄 국무회의 안 거쳐" 일관 진술
결정문 위헌 인정 시, 윤 파면 가능성 커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2일(24일 기준)째 지속하는 내란 사태가 이주 중에는 일단락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주 중, 늦어도 28일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와 맞물린 해석이다. 하지만 정치권 전망은 매주 빗나갔고, 국민 바람과도 어긋났다. 하루하루를 예기치 못하게 하는 ‘변수’ 탓인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그 중 하나다.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게 돼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 내란 가담 헌재 결론은? =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남용에 적극 가담·조장·방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등 국회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 의결했음에도 후속 절차 미진행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천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 관련 헌재 결정문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다.

한 총리는 국회 청문회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결같이 “12.3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도 형식을 갖추지 않은 간담회 형식으로 느꼈으며,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 부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은 그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의 한 총리 내란죄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검찰이 거부했기에 사실 입증도 부족하다.

다만, 헌재가 이를 근거로 한 총리 결정문에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과 불법성, 이것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이 아닌 내란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 운명은? = 또 다른 관심사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한 총리가 파면되느냐다.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부권 남발은 한 총리가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특검 후속 절차 미진행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뿐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야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로도 읽힌다.

다른 변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보류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관은 계속 임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신속한 심리와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재판관 6인 체제 지속으로 헌재 기능 정치 상태가 길어지면서 헌법 질서가 크게 흔들렸을 테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당시 8명 전원일치로 국회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최 대행이 한 사람만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한 총리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일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자기 부정’이다.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니 파면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다음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어떤 자리라도 임명권을 최종 행사할 권한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내란 행위로 말미암은 탄핵소추의 비상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하여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지연시키려 한 한 총리의 정치적인 임명 보류 행위를 재판관들이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헌재는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자면 9인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그 기능 정지의 위험을 가져온 행위를 매우 중대한 잘못으로 보고 탄핵 소추 인용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생존과 권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때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명분도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 수준과 여야 대응 방향도 제각각일 테다. 일각에서는 ‘슈퍼위크’, ‘운명의 한 주’ 같은 미사여구를 붙이나, 정국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게 정확한 현실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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