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변광용(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0년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8월 15일 사면·복권됐다. 변 후보 측은 2000년 당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뽑은 낙선 대상자였던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가 거제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후보 선거를 돕다가 정치 보복성 탄압에 1심 판결 후 항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소명했다.

박환기(62) 국민의힘 후보는 전과가 없다.

김두호(53) 무소속 후보는 2023년 5월 도로교통법(음주 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민주당 재선 시의원이었던 김 후보는 이 전과로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전환했고, 현재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황영석(67) 무소속 후보는 2015년 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12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산 신고액을 보면 박 후보가 21억 9403만 4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 후보가 10억 8956만 5000원, 변 후보가 8억 605만 7000원, 황 후보가 3억 4499만 원을 신고했다. 

네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 이력이 없고, 모두 군 복무를 마쳤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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