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현 대통령제서 있을 수 없는 체제"
국정 관여 없다더니 윤석열 인사권 행사 '허울'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국민의힘과 협업하는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가 제시돼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란 연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는 즉시 ‘2인 국정 공동운영’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체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다.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책임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학자 처지에서 다루는 주제일 뿐, 현 대통령제에서 있을 수 없는 체제”라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 교수는 “국무총리는 헌법(86조)에 따라 행정에 관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뿐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당도 국가기관이 아닌 국회 원내 교섭단체 하나일 뿐으로 정당 대표는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담화에서 제시한 과도 체제는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권한 없는 총리와 자격 없는 정당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원로 헌법학자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나 사고 때 해당하는데 이때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며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가 급진전하는 분위기인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비로소 헌법(71조)에 따라 합헌적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한 한 대표와 한 총리를 겨냥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의사를 수용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국정 관여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진 것도 문제지만, 그런 행위를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 이는 ‘허울뿐인 2선 후퇴’라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 효력도 없는 여당 발 수습책은 결국 ‘내란 동조’와 ‘국정 혼란 가중’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