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경찰 출동에 비해 낮은 검거율 지적
경남청 검거율 평균 43%보다 낮은 39.88%
피해 아동 응급조치도 신고 대비 11% 불과
서천호, 아동학대자 상속 자격 박탈법 발의
경상남도경찰청에 최근 5년(2020~2024년 5월)간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59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아 검거한 비율은 39.88%(2359건)을 기록했다.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10만 6997건이었다.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받고 검거한 비율은 43%(4만 7007건)였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건수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기남부청 2만 4217건 △서울청 1만 7197건 △인천청 8831건 △경기북부청 6960건 다음이었다. △대구청 5388건 △충남청 5277건 △부산청 4410건 △충북청 3325건 △경북청 3306건 △울산청 3188건 △강원청 3033건이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세종청이 23.41%로 가장 낮았다. △강원청 33.33% △인천청 38.26% △충남청 38.54% △충북청 39.24% △대전청 39.50% △광주청 39.59% △경남청 39.88% △대구청 40.05% △경북청 42.34%은 평균보다 저조했다.
반면 △전북청 62.47% △제주청 54.87% △전남청 51.04% △부산청 48.81% △울산청 48.02% △경기북부청 47.51% △서울청 46.14% △경기남부청 46.01% 등은 평균보다 높았다.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을 발견했을 때,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만 428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19%에 불과했다.
경남경찰청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율은 평균보다 낮은 11.37%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청이 3.41%로 가장 낮았고 △강원청 5.20% △충남청 6.44% △대구청 6.95% △충북청 9.05% 순으로 학대 피해 아동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중대한 사회범죄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히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과 응급조치율이 낮은 점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인 조치로 아동학대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 처리에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 같은 경찰 출신인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서 의원은 최근 ‘민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징역 3년 이상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과 친권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아동학대법 개정안에는 검사 외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학대 아동 보호를 더욱 두껍게 해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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