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대 이어 22대서도 거부권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서도 끝내 부결
재석 229, 찬 194, 반 104, 무표 1로 나와
이탈표 확대에 여권 내 선제 발의 여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돼 추후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재발의 됐을 때 최종 통과할 가능성을 남겼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6표만 더 있었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의원 299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표 200표가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19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6표 못 미쳤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임에도 반대표는 104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셈이다.
채 해병 특검법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이 다시 거부당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해벙대원 순직 사건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지난 2일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재의결하도록 온 힘을 다하고 부결되면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더 커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부결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한 ‘공정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 조속한 발의·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과할 때까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오는 만큼 우리 내부 분열로 민주당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특검법이 통과하는 사태가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의 특검법을 선제로 발의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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