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설정해 전국 대, 중, 소 권역별로 나눠
시도지사-국립대병원장이 '필수의료위' 운영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병·의원간 인력 파견
지역의사제 도입도 구체화…정주 지원도 명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 예타 면제, 기금도 조성
"파편화된 의료체계 유기적 작동 이룰 마중물"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생활권’(진료권) 설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부수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29명이 참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인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강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법안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료권(역)’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요를 파악해 장관 고시로 대·중·소 진료권을 나누고, 권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필수의료위원회’가 재정과 인력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종합계획을 자치단체에 전하는 현행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재정 배분 권한을 갖는다.
진료권 내에서 국립대학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민간 병·의원(1차 의료기관)이 협력해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파견·지원 근거도 뒀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구체화했다. 지역필수의료계획에 기반을 둬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에 더해 경력 개발, 정주 지원 등 내용도 추가했다. 또 지역의사 개인 희망,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이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했다.
지역 책임 네트워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필수의료 수가’를 △의료기능(의료전달체계 복원) 가산 △필수의료취약지(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 가산 △전문센터(응급·심뇌·분만·소아 등) 가산으로 구체화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심의위가 의결한 공공의료 기관 강화 등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역필수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분절적이고 파편화한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체계”라면서 “진료권을 설정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법 외에도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국립병원 통합과 공공병원 지원, 공공의료청 조항 마련, 공익의료법인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직종별 업무 범위 조정 기전을 마련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기관 종별 인력기준 재조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다양화, 병상 총량 관리,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법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0일 당론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의힘 법안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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