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문금주 의원 발의
남해안권을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
남해안 개발조직·국가 예산 사업 추진 담아

경남·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 등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점식(국민의힘·통영 고성 ),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0일 법안을 제출했다.

정점식(왼쪽) 국회의원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남도
정점식(왼쪽) 국회의원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 개발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경제권으로 키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 중 규제 완화에 개발제한구역, 습지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을 포함했고 재정 지원에는 기반시설 우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넣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과 전남지역 김회재·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하나로 병합하는 형태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주에 이어 강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해안권 발전사업 종합적 추진·지원 체계 마련은 주민 삶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경남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남해안 섬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경남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남해안 섬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는 그동안 여러 규제 탓에 남해안권 개발이 어려운 점을 바꾸고자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왔다. 도 관계자는 “남해안 섬이나 해안지역은 지나친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지역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도 미흡했다”며 “또 정부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됐다. 도는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돼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 지역 여야 의원과 힘을 모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애쓰겠다”며 “지역 숙원인 남해안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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