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원전 안전 22대 국회 과제 세미나
전문가 "미국·일본 등과 논의 깊이 차이 크다"
핵발전소 과밀집 구조에 영남지역 불안감 커
국내 원자력 정책 구조, 원안위 구성 등 비판
정부 핵오염수 시찰 보고 핵발전계 이익 대변
일본 답변에 체계적 분석 부족, 공개도 안 해
전문가 "보고서 승인 말고, 재검토·보완해야"
그래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확보
국내 핵발전소가 과다 밀집해 있지만 안전성 평가 계획이 부실하고 중대사고 대응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원전 안전을 위한 22대 국회 과제 2차 세미나에서 핵발전 산업계 이익을 대변한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핵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사찰단 보고서를 공식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한국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과제’ 발제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잦은 태풍과 산불로 국내 핵발전소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면서 “기후변화가 국내 핵발전소 설계한도 이상 재해를 몰고 올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항공기 테러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원전 안전성 평가에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과밀집 국가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재산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동남해안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취약하다. 부산·울산 고리·신고리원전 반경 30㎞ 인구는 400만 명에 달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20만 명, 미국 인디언 포인트 100만 명보다 많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야 중대사고대응체계를 수립했다. 1986년 미국 안전목표정책 성명과 비교하면 30년이나 늦었다. 이마저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소장 진단이다.
그는 “미국은 핵발전 안전과 환경이 양립한 가운데 서로 다른 관점이 상호보완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환경이나 중대사고 대응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처럼 사고관리계획 절차만으로 중대사고 안전성 확보를 설정해 둬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상위에 있는 핵발전 정책 체계를 겨냥했다. 그는 “원자력진흥위가 핵발전 관련 경제적·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나면, 원자력안전위는 이 결정을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며 “이래서는 기본적인 안전 체계가 갖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 구성 인사들을 두고도 “국외 비슷한 기관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를 한다. 국내 대학교수들은 핵발전 산업 관련 용역 받기에 바쁜 데다, 원자력안전위 내 인사들도 핵발전 산업과 유착돼 있어 기본적인 안전 정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 안전에 진전된 국제 규범과 국제 환경 중심 요구에 맞는 제도 개선 △원자력법 법리적 정상성과 시의성, 법령 체계나 세부 내용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등을 촉구했다.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 재검토와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부단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를 앞두고 지난해 7월 일본에 간 윤석열 정부 시찰단 환경영향보고서는 돌출적이고, 단절적으로 일본보다 더 오염수 위험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일체의 방사성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 원칙 앞에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단장이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질의와 일본 답변에 체계적인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는 ‘처리된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며 일본에 첫 질의를 보냈는데, 이 질의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관련 시험 검사 결과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는 이 관련 일본 측 답변 공개를 거부했다.
송 부단장은 “시찰단 보고서를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질의에 일본 측 답변과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의 과학적 근거를 갖추려면 지속적으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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