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창원지검 특활비 유형·특징 (하)
지역사회에 사안 알려지는 등
'기밀 수사 때 사용' 지침과 달라
회식·격려비 정황만 곳곳 발견
부임 첫달 7명에게 100만 원씩
다음 달에도 같은 날짜에 지급
검사장 따라 지출 규모 변화도
창원지방검찰청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등 5개 지청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전체 자료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지검이나 지청별로 특이한 점이 있는지, 창원지검과 지청 조직 배치표 또한 참고해 특활비 지출과 연결되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활비는 연말에 몰아 쓴 흔적이 있는 데다 지검이나 지청 자체적으로 격려금 또는 회식비로 써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검장이 교체되면서 특활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 용도가 애매한 유형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격려금? 회식비? 유형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또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동취재단이 이번 검찰 예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통 방(검사실) 회식하거나 그런 데 쓰시죠",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등 지검 또는 지청 담당자들 진술이 있었다. 검찰이 지침을 어기며 특활비를 회식비나 격려금으로 쓰고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창원지검은 제34대 김영대 전 지검장(2020년 8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퇴임) 재임 기간이자 시기상 연말인 2017년 12월에만 3096만 5500원을 썼다.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검사장 확인란에는 '김영대' 검사장 서명이 지워지지 않고 공개됐다. 특히 그해 12월 27일 하루에 12명에게 1200만 원(200만 원 2명, 100만 원 6명, 50만 원 4명)을 집행했다.
이날 창원지검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리 서명한 혐의로 학부모 7명(1명 불구속·6명 벌금형 약식명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부모들이 서명인 602명 가운데 80명에게 직접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3명을 기소유예, 주민소환 대표자 등 49명을 '혐의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이틀 지난 12월 29일 창원지검은 하청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임직원 9명과 하도급 업체 2명 등 1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STX조선해양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이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특히 STX조선해양 팀장 2명과 사내 협력업체 팀장 1명 등 3명은 그해 11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다. 기밀 유지가 필요했던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하루 16명에게 1424만 원(200만 원 3명, 100만 원 4명, 84만 원 1명, 50만 원 5명, 30만 원 3명)을 지급한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다.
이날 창원지검 특수부는 당시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역시 그해 6월 엄 의원 보좌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엄 의원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온 사건이다.
이때 특수부에는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수사관 10명이 일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의 기소 단계에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경비를 포상금이나 성과급처럼 쓴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임-부임 직후 불어난 지출
창원지검 제40대 노정연 지검장(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부산고등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같은 달 27일 제41대 박재억 지검장(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했다.
지난해 창원지검은 특활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12월(1215만 원)을 빼고, 월별로 300만~700만 원 수준이던 지출이 지검장이 이임하고 부임하던 6월(1040만 원)과 부임 첫 달인 7월(1030만 원)에 대폭 늘었다.
이 시기 특수활동 수행자 개인에게 한 번에 가장 높았던 지출액은 100만 원이다. 창원지검은 6월 13·20·22·23·29일 1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5명에게 줬고, 30일에는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7월 6·22·28일 1명에게 100만 원씩 3명에게 지급했고, 11일과 13일에는 각각 2명에게 100만 원씩을 줬다.
6월에도, 7월에도 1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은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두 달 사이 13일과 22일은 공통된 지급일이다.
다른 고정되거나 반복된 지급 유형을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포함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6월에는 모두 17명, 7월에는 모두 16명에게 지급한 점은 확인됐다.
그해 6월 17일 창원지검은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를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27일 노동자 집단 독성간염과 관련해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기소된 전국 첫 사례였다.
7월 15일 창원지검은 경남경찰청 소속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공사업체가 제공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 등도 드러났다.
창원지검 처지에서 모두 기밀 수사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소나 구속 이전에 경찰 수사를 거치며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건이었다.
지검장이 교체된 이후 특활비 지출이 급증한 사례도 있다. 제39대 최경규 지검장(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임한 2021년 6월에는 이전까지 100만~200만 원 수준이던 특활비 지출이 9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제40대 노정연 지검장이 부임하고 맞은 첫 달인 7월에는 390만 원으로 불어났다.
심지어 그해 9월(1805만 4000원), 10월(1711만 원), 11월(1010만 원), 12월(1133만 6000원)에는 급격히 지출이 늘면서 몰아 쓴 흔적이 보인다. 일부만 살펴보면 9월에는 150만 원 2명, 130만 원 1명, 100만 원 9명으로 모두 12명이 100만 원 이상 특활비를 받아갔고, 10월에는 150만 원·1명, 100만 원·10명으로 모두 11명이 100만 원 이상 특활비를 받았다.
/시민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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