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 열어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사용가능 비율 상향키로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 '비상금 털고 빚 내라?'
정부가 이양한 사업 중 '하천 정비' 등 6개 사업
우선투자대상 포함해 성과에 따라 특전 주기로
공동·협력 사업하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중투위 심사 기준 완화, 특별교부세 등 지원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지방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가능 비율 상한을 없애고 포괄지방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세수 펑크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내년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애초 66조 7711억 원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 6000억 원이 더 줄어든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7조 원 규모 세계잉여금을 갖다 쓰기도 여의치 않다. 이 탓에 비상금을 털고 빚을 내서라도 재정 위기를 넘기게 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되 책임성도 제고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상한을 폐지한다. 기금은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하고 긴급할 때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22조 7000억 원이 적립돼 있다. 이 가운데 13조 6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채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조달한 자금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국채와 달리 경상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또는 재해 예방, 복구 사업 지출에만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 등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도 자율화한다. 서민생활 지원과 감염병 발생 등 일부 사업에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지방세 감면을 모든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불이익도 폐지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책설명회에서 “체계적 관리 장치가 있다면 이중·삼중 재정 규제는 풀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며 “최근 지방채 발행이 추세적으로 늘지 않았고 인건비로 충당하는 곳도 없다.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치단체로 넘긴 사업 중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직결된 6개 사업은 ‘우선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전을 주기로 했다.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이다. 각 사업은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가 우수한 곳에는 재정 특전을 지급한다.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는 500억~1000억 원 규모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줘 님비(NIMBY)·핌피(PIMFY) 현상을 방지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오수·분뇨·폐수 처리장 등 기피시설에는 거부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추진해 사업비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는 추가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협력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준금액은 현행 시도 300억 원, 시군구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일괄 완화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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