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학운영규정'의결
학과 간 정원 조정기준도 완화
인재 양성 수도권 대학에 유리
여당, 반도체특별법으로 지원

정부가 지역대학 반발에도 내년부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대학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나섰다. 학부 첨단분야 정원 규제완화안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방안'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계획은 5700명이다. 이 중 대학원 1100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학부생 2000명 중 1300명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일을 본격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첨단 분야에서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석·박사 과정을 증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일환이다.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한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해당하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건강관리 △혁신 신약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장 △핀테크 △스마트·친환경 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정부는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이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려면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자체 조정은 교원확보율 90% 이상인 때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는 이전 캠퍼스만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두 건을 묶어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현행 2027년에서 3년 연장하는 20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 5%로 대폭 늘렸다. 현행은 조특법상 반도체(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특위 위원인 정덕균 서울대 교수는 "기업이 맞춤형 인력 양성에 필요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첨단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학 등에 반도체 장비 등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 10%에 상당하는 금액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반도체특별법안은 '인력 양성'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인력을 수급하고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교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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