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 9면 '남성 중심 도내 성고충심의위, 전문가도 태부족' 기사에서 "도내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자체가 모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자체 예규 제14호 제11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객관성 담보와 피해자 구제 절차,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위원은 상설 임명해두지 않고, 사건 발생 시 임명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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