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수공 댐 변경계획 수렴 뒤 검토 예정…"보존 외면한 꼼수심의" 반발
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여부가 해를 넘겨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 지난해 12월 8일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예고한 문화재청이 두 차례에 걸쳐 지정 심의를 보류한데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유담 명승 지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보존을 외면한 꼼수 심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리산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남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리산대책위)는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해 "용유담 명승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월 27일 지리산 용유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 보류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의 지리산 댐 계획 조정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최근 또다시 심의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6항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지리산대책위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당시 심의를 보류하면서 6개월 뒤엔 명승으로 지정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용유담 명승지정 심의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치졸한 꼼수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 예고 이후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유담 명승 지정 심의를 또 보류함에 따라 용유담 명승 지정 예고는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지리산대책위는 "6개월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용유담 명승지정을 재추진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문화재 지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산대책위는 "문화재청이 결국 용유담을 수몰시켜 지리산댐을 짓겟다는 국토부와 수공 계획을 용인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문화재청장 퇴진과 국정조사 요구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공으로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 용유담 보존과 관련해 지리산댐 건설 변경 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내년 1월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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