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사업 재검토할지 주목
6일 오후 1시 마산수협 회의실에서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다. 창원시 마산구항(마산합포구 신포동·동서동·오동동 일원) 방재언덕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의 재검토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지역주민과 어시장해안상인협회 등 상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마산만 방재언덕의 쟁점을 다시 짚는다. 주요 내용은 방재언덕이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방재언덕은 마산만 해일로 인한 해수 범람을 근본적으로 방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해일과 마산만 해수면이 겹쳐 시가지가 침수했는데, 방재언덕은 침수보다 충격을 막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 태풍 해일이라도 막고자 방재언덕 같은 둑을 쌓는다면 높이를 다시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조망권 침해와 연관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설치하는 방재언덕 높이는 4m다. 태풍 매미 때 마산만은 최대 432㎝까지 상승했다.
이날 공청회 의견진술자로 나설 예정인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현재 방재언덕 계획은 마산만 일부 해안(1.3㎞)에 대한 것으로 태풍해일은 마산만 전체 해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재언덕 설치로 주변 상인이 겪어야 하는 영업 손실과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어시장해안상가협회 박기동 회장은 "주변 상인들의 생활환경오염과 재산상 피해와 대책이 필요한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다. 해안가 조망권을 잃으면 바닷가 인근 횟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방재언덕 설치를 위해 추진되는 마산만 매립으로 소형 선박 계류 장소가 없어져 횟집뿐만 아니라 선박수리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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