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해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마산만 방재언덕에 대해 환경단체와 마산해양항만청 간에 대립갈등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당사자인 주변 상인들이 조망권과 상가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방재언덕은 마산만 해일로 인한 해수 범람을 근본적으로 방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해일과 마산만 해수면이 겹쳐 시가지가 침수했는데, 방재언덕은 침수보다 충격을 막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 태풍 해일이라도 막고자 방재언덕 같은 둑을 쌓는다면 높이를 다시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조망권 침해와 연관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마산해양항만청은 방재 언덕은 해안에서 최고 7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10m 너비로 조성돼 기존 상가지역보다 원거리에 있고, 높이는 방재 언덕이 2m, 나머지 2m는 투명 강화 벽으로 축조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언덕 뒤 매립 터는 해양 친수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 조망과 함께 구간에 따라 바다를 조망하는 복합 조망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마산해양항만청은 배수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방재 언덕 안에 별도 배수시설을 계획했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다와 연결된 우수관은 내측으로 역류를 방지하려고 수문을 닫고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면 배수 시간 지체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어시장해안상가협회는 주변 상인들의 생활환경오염과 재산상 피해 대책이 필요한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해안가 조망권을 잃으면 바닷가 인근 횟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방재언덕 설치를 위해 추진되는 마산만 매립으로 소형 선박 계류 장소가 없어져 횟집뿐만 아니라 선박수리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산해양항만청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문제는 제방이나 갑문 등 토목 공사식이 아니라 물그릇과 범람 터를 만들어주는 완충 지역 확보방식을 채택하고 해안조망권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마산만의 미래를 4대강처럼 토목방식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므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