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훼손돼 장사 힘들 것"

태풍·해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마산만 방재언덕에 대해 주변 상인들이 조망권과 상가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산 어시장 해안상가협의회와 방재언덕공사 상인보호 대책위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방재언덕이 설치되면 해안가 조망권을 잃게 돼 이곳에서 장사하는 횟집 등 상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마산해양항만청은 단순히 방재언덕을 설치하고 친수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소극적인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만청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환경변경으로 말미암은 상가영업 손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손해배상처리 대책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도 △상가 해수공급 취수장 설치 △공사 중 악취·분진으로 말미암은 손실처리 대책 제시 △울타리 안전 투명 방음벽 설치 △계획 불이행 시 공사중단 책임고시 등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산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관계자는 "4m 높이의 방재언덕을 2m로 낮추고 나머지 2m는 강화유리로 설치해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며 "현재 주민들의 반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재언덕 건립사업은 태풍 매미 피해가 심했던 마산합포구 동서동 신포매립지 끝에서 노산교 사이에 5만 8000㎡ 규모의 언덕을 쌓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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