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40% 장유 거주, 창원 통근자 영향력 클 듯

'27일 아침 창원터널 김해-창원 방향 교통 흐름을 보면 김해 을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4·2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 을에서는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가 양 후보 당락을 가를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투표일 아침 창원터널을 비롯한 김해 주변 출퇴근길이 평소와 같은 교통지옥이라면 투표율이 낮아 여당 후보에, 반대로 한산하다면 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출·퇴근 시간 조정 없이 투표 가능? = 이번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장인들은 출근 전 혹은 퇴근 후 짬을 내서 투표할 수밖에 없다.

오는 27일 국회의원을 뽑는 김해 을 선거구는 투표일 아침 창원터널을 비롯한 김해 주변 출퇴근길이 평소와 같은 교통지옥이라면 투표율이 낮아 여당 후보에, 반대로 한산하다면 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김해 을 유권자 가운데는 인근 창원·부산에 직장을 둔 이들이 많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김해 을 유권자의 직장을 굳이 구분하자면 창원 3분의 1, 부산 3분의 1, 김해 관내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가운데 창원지역 출·퇴근자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해 을 전체 유권자 21만 932명 가운데 장유면 유권자는 8만 3913명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두 후보 모두 표심 잡기에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그런데 '베드타운'이라 불리는 장유 거주자 가운데는 창원지역에 직장을 둔 유권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장유 유권자 8만 명 가운데 반은 창원지역 출·퇴근자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개발공사가 제공한 창원터널 이용 수치를 보면 무료화 기간이었던 2010년 3월 29일 출근시간(6~9시) 차량이 1만 260대로 나와 있어, 이를 통해 대략적인 짐작이 가능하다.

이들 출근자 대부분은 야권 성향이 강한 30·40대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가 박빙이 예상되는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교통정체 앞에서 이들이 투표장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투표 참여권 보장해야" = 시민단체·선관위·지자체에서는 투표 참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직장인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1일 오후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투표 참여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들은 "장유 지역은 창원공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창원터널의 상습 정체 때문에 투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직장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기업체에서 출근 1시간 유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도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퇴근을 1시간씩 조정하거나, 공가 처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전 시·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도 "투표 당일 외출·출근시간 조정·공가가 가능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직원은 눈치 보는 일 없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는 문화 공연을 통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업체 출·퇴근 시간 자발적 조정도 = 문제는 기업체다. 선관위에서는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투표 참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투표 참여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해 한 업체는 평소 오후 8시인 퇴근 시간을 투표일에는 3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 후보 측의 전략도 엇갈린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을수록 여당에 유리했던 점에 비춰 전체 투표율보다는 '지지층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는 투표율이 3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필패라는 위기 의식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선관위에서도 김해 을 목표 투표율을 35% 이상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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