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80명 규모 시행 계획
소득 공백기 해소, 안정적 노후 보장
함양군이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운영한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함양군 도민연금은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 접근성을 높여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노후 안정은 지역사회 전체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라며 “함양군은 도민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가입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은 12월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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