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창원호텔 터에 49층 주상복합 건축 공사 시작
주민들 “인근 주택 거주자 고려 없이 진행” 반발
창원시 “허가 단계서 일조권 고려해 동 간격 넓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옛 창원호텔 터에 49층 높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과 25~30m 거리 정남향 방향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가 일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을 허가한 창원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기에 일조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정종윤(51) 씨는 “2023년 창원시가 상업지역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하면서 이번 문제가 초래됐다”며 “바로 코앞에 높이 175m 건물이 들어서는데 창원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어 그는 “겨울철 동지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정도는 햇볕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개발 편의만 보고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근 2층 건물에 살고 있는 오남석(58) 씨도 “1층은 가게를 하고 2층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고층 건물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서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조권을 빼앗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20일 이들이 생활하는 곳 바로 앞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 창원호텔 지하층 해체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말 창원호텔 터(대지면적 8463.6㎡)에 건축면적 5073.94㎡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했다.
창원시는 중심상업지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와 용적률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건축 허가 단계에서 주택가 일조권 침해 부분이 우려돼서 동 간 간격을 넓혀서 용적률 900%대에서 800%대로 일부 조정했다”며 “추가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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