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시 의창구 도계광장에 내걸린 한 펼침막을 본 시민 대다수는 짜증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반인륜적인 말들이 횡행하더니 이젠 테러에 가까운 언어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 현실에 시민적 분노가 터져 나온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거는 정당 펼침막은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이나 혐오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는 법률의 기계적 해석과 적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선거를 부정선거로 매도하거나 정치적 반중 표현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비하, 멸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존엄성을 훼손하며, 차별과 적대감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혐오표현금지법’과 같은 법률 제정으로 막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강력한 법적 규제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특히 국가의 법적 개입이 시민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사례들도 역사적으로 많아서 더욱 논란이 된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나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이 일종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이권 사업으로 변질된 현실을 이젠 고쳐야 한다.
물론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 기존 정당들이 제한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법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가짜뉴스를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이르렀다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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