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불법 유통, 무허가 벌목 등

함양군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함양군
함양군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함양군

함양군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자 진행된다. 가을철은 소나무류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함양군은 전체 면적 76%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

단속 주요 대상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 △무허가 벌목과 이동 △소나무류 취급 업체, 관련 현장 점검 등이다. 군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철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관련 현장 방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철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는 귀중한 산림 자원으로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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