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청공무원노조가 주 4.5일제 시범 시행에 합의했다. 내용을 보면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4일엔 노동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는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5일제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 4.5일제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부서나 업무에 따라 주 4.5일제 유형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행해보자는 의도는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던 공직사회엔 신선한 충격이다.

공공부문에서라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장시간 노동으로 낙인찍힌 우리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717시간인데 반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이었다.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임금 삭감의 여부가 핵심이다. 먼저 노동계에선 임금 삭감 없이 주당 4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주당 36시간제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주 4.5일제로 최소 10% 이상의 인건비 증가와 추가적인 인력 충원으로 비용 부담 탓에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주 4.5일제의 시행이 사무직이나 IT 업종의 개발직에선 도입 가능성이 크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실제 물리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그대로 생산량과 연동되는 업종과 의료업, 서비스업처럼 고객과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분야에선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의 주 4.5일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지급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되어야 한다.

주 5일제 시행만 하더라도 도입 초기엔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시작해 완전히 정착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당위적 주장 이전에 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현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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