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
‘제74주년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7일 산청군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생 유족회장을 비롯해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던 국군이 705명의 민간인을 통비 분자로 간주해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이후 유족들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침묵을 강요받았고, 1980년대 말이 돼서야 유족회와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날 행사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령제를 열어 위패봉안각에서 산청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유족회장으로 구성된 3명의 헌관이 제례를 올렸다. 참배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추모시 낭독, 유족대표 인사, 위령자 제창이 진행됐다.
이승화 군수는 “아직 유족들이 바라는 진정의 의미의 명예 회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성범 국회의원이 발의한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마련된 합동위령제는 1987년 처음 위령제를 연 이후 해마다 열고 있다.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은 1996년 1월 5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 결정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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