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 8624건 해제
경기도, 서울 이어 많아…‘미끼 매물’ 우려도
부동산 교란행위 257건·과태료 8억 원 처분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 체결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값을 띄울 목적인 ‘미끼 매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등 매물이 다양하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등 매물이 다양하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1만 88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 △2024년 2만 6438건 등으로 2022년·2023년 소강상태로 접어들다 지난해 다시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 3453건을 기록해 지난해 8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2만 7881건), 서울 (1만 1057건) 등 수도권에서 매매거래 해제가 두드러졌다. 이어 경남(8624건)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도내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 해제는 △2021년 2537건 △2022년 1693건 △2023년 1328건 △2024년 1836건 등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 1230건으로 조사됐다. 경남 말고도 부산(8250건), 충남(6259건) 등에서도 거래해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부동산 계약 해제는 개인 거래 간 변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해제가 빈번하면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신고가 띄우기’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형성한 허위거래가격은 주변 아파트 기준점이 돼 실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해 허위거래신고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전수 분석했고,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정부는 등기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잔금 날짜를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정하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아파트 거래 해제 현황. /김정재 의원실
2021년~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아파트 거래 해제 현황. /김정재 의원실

지난해 경남에서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3만 2472건 중 등기가 안 된 아파트 대부분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였다. 창원시 일부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니 매매거래 계약 해제 아파트 값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지 않았다. 지난해 4월 8억 9800만 원에 체결한 거래가 석 달 뒤 해제됐는데, 6월 같은 규모 아파트 실거래가는 8억 8200만 원이었다. 또 거래해제가 된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사례도 있었다.

반면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내에서 최고가 계약이 한 건만 이뤄져도 해제 전까지 집값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아파트는 두 건이 각 9억 18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두 건 모두 두 달 뒤 거래가 해제됐다. 이후 해당 규모는 8억 8500만 원에서 최고 9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시장 관리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업·다운 계약 등 의심 사례를 통지하면, 도내 시군은 자체 점검을 포함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2015건을 조사해 257건에 대해 과태료(8억 4500만 원 규모) 처분을 했다. 지난해는 372건(과태료 12억 6100만 원), 2023년에는 438건(과태료 16억 7900만 원) 대해 행정 처분을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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