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회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나 수질 악화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 판단하면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수 범람 피해를 본 지역에서 문제가 됐다. 전국 42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속하게 재난예방사업을 할 수 없는 셈이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신속히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노후 하수도 정비를 한시바삐 추진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박상웅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하수 범람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가 확인된 특별재난지역에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히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게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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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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