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합천 등 피해 큰 지역 우선
연 1% 저금리…18일까지 접수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이 속히 영농·영어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인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각각 배정해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은 의령 20억 원, 진주·창녕·하동 각 15억 원, 밀양·함안 각 10억 원, 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함양 각 5억 원이 배정됐다. 거창군은 자체 농업발전자금 18억 원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 저금리로 빌려준다. 융자 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가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면 호우 피해 농어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할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을 보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과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과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법인·생산자단체에는 1년간 상환 연장과 그 기간 이자를 감면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은 농지·경작지 등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 금액은 농협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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