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보강작업 중 건설기계에 끼여
의령군 한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8일 오전 10시 43분께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69) 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ㄱ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ㄱ 씨가 약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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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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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부에서 창원중부서, 창원서부서, 노동, 여성, 교통, 창원대, 이주민, 농민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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