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포털 병행

주택·농경지 피해 면적·작물종류 준비해 방문해야

합천군 여성민방위대원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 가회면 봉기마을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합천군 여성민방위대원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 가회면 봉기마을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합천군이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빠짐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달라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서는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서 일반재난지역의 간접지원 항목 외에도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피해사항 중 직접지원 제외 사항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소관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주택, 농작물, 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을 돕고자 현장 확인과 피해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짐없이 파악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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