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섰다. 노동 존중을 기조로 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의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노동 현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최저임금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 등 어느 하나 노동계의 바람대로 이뤄진 게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5개 정부의 대통령 취임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2.9%였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 1500원은 물거품 됐고 1만 32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외면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소보수제' 적용을 고려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적용되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새 정부는 노동 공약으로 노동계 숙원사업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다만 재계의 '속도 조절' 요청에 늦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 반발에 연기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다.

제도 변화가 더딘 데 이어 현장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찾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더위, 재해, 편견과 싸우고 있다.

경남 조선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 폭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폭염 속 작업복을 입은 채 용접 작업을 하면,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작업 현장에 걸맞은 더 강화된 온열질환 예방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건설 폭력배(건폭)'로 낙인 찍힌 후 일감을 얻을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조끼를 벗고 와라'고 하기에 온전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후진국형 재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남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매해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고, 최근 7월 인천 맨홀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출범한 지 이제야 두 달이 돼가는 새 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 새 정부는 국정 운영 기조로 노동 존중을 내세웠다. 노동계는 그 기조에 호응해 윤석열 정권 시절 멈췄거나 후퇴한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안을 쏟고 있다. 이제는 노동계가 '정부가 바뀌었구나'라고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안지산 시민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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