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 인사청문 준비 부족 등 이유
창원시의회가 김철환(63)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부적합’ 결론을 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는 9일 김 후보자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행정위 위원(11명)은 더불어민주당(4명)과 국민의힘(7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위원들은 후보자가 창원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인사청문 준비 부족·태도 미흡 등을 부적격 이유로 꼽았다.
위원들은 “후보자가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을 갖췄지만 창원시설공단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과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아 준비가 미흡했고 공단이 직면한 인력난과 구조적 갈등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22년 말 이후 임용후보자 부적격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의회 기획행정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다시 이를 시장에게 전달하게 돼 있다.
시장 권한대행은 청문경과보고서를 받은 후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에는 청문회 이후 임명 관련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사권자가 시의회 인사검증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12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당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시는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시의회 여야 위원 전원 합의로 부적격 판정을 한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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