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창대교 2023년부터 국제 소송
부가가치세 포함 통행료 수입 해석차
국제상업회의소, 도 주장 인정해 결정
부가통행료·물가지수는 ㈜마창대교 승
부당 청구된 재정지원금 보류도 타당
아낀 예산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 검토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해 138억 원 규모 재정지원금을 아끼게 됐다. 도는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으로 돌아가게끔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민자사업으로 2008년 개통된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 해상을 잇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도로다.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실상을 알린 대표적인 경남 1호 민자사업이다. 여전히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은 과제다.
◇국제중재 경과 =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마창대교 운영사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정지원금(22억 원 상당)을 도가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도는 지난 18일 이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했다. MRG는 운영사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적자를 자치단체가 메워줘야 하는 방식이다.
수입분할 방식으로 바꾸면서 ㈜마창대교는 경상가격 기준 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수입 68.44%를 먼저 가져간다. 나머지 실제 통행료 수입은 도 수입으로 하고, 도가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를 부담하며 ㈜마창대교는 나머지 운영 비용 등을 부담한다. 도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으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번 분쟁은 통행료 수입 분할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는 2022년 8월부터 마창대교 운영 전반을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분할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그해부터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2017년부터 소급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었다. 이에 ㈜마창대교는 지급을 보류한 재정지원금(34억 원)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통행료 할인 추진 = 이번 결과는 도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중 국제중재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다.
쟁점은 △부가가치세가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는 대상인지 △미납 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기준이 12월 말인지 연평균인지였다.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경남도 손을 들어줬다. ㈜마창대교는 전체 통행료 수입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약상 비율(68.44 대 31.56)대로 나눠야 한다고 봤지만, 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통행료 수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내야 하므로 부당하게 청구된 재정지원금(22억 원)을 도가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중재 금액(34억 원) 대비 64% 규모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지급을 보류한 57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잡을 계획이다. 도는 ICC 판정을 승복하기로 양쪽이 협약하고 시작했기에 강제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절차도 없어 양쪽 다툼은 마무리됐다.
㈜마창대교는 총사업비 2528억 원 가운데 1894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마창대교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가 70%, 다비하나 이머징인프라 투융자회사가 30%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이번 판정으로 도는 마창대교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3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재정 수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절감분을 활용해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할인해 2000원이다. 하루 평균 이용량은 4만 7000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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