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불법 선거 자금 의혹 있어 수사 필요" 주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실 관계 확인해서 조사할 예정"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약정금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진해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심영석·이종화·정순욱·김상현 창원시의원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회의원과 ㄱ 씨 간 금전거래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진해에 연고를 둔 ㄱ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의원 캠프에서 일하며 선거 당시 인건비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3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 이 의원을 상대로 약정금(청구금액 4970만 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3월 20일 이 의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이 의원은 4월 6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4월 8일 창원지법에 약정금 본안 소송이 접수됐다. 그런데 ㄱ 씨는 돌연 4월 14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4월 29일 소 취하 결정이 났다.
이를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종욱 국회의원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며칠 뒤 지역 주민이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는 이 국회의원에게서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채무 발생 시점, 대가성 공조 여부, ㄱ 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돈에 대한 검증 내용, 채무자 소 취하로 발생한 상호 금전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선거 자금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 제기 기한(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조사가 가능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국회의원과 진해 사무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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